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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절차 안내 2016-10-13
안녕하세요. 모바일통 관리자 입니다.
 
갤럭시노트7 폭발로 인하여 위험성이 제기되어 삼성전자에서 단종을 표명하였고,
이에  따라 기존 갤럭시노트7 구매고객분들은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
  ★ 노트7 판매 중지에 따른 철회/기변시 후속 조치
 
구분 내용
대상기간 16.10.13 () ~ 16. 12. 31()
기존 노트7 고객도 (16년도까지 무조건 모두 교환/철회 필수)

※단, 노트7 번호이동철회의 경우 ~16.10.31(월)까지만 철회 업무 가능
가능장소 모바일통에서만 교환 및 환불 가능
교환대상 모든 노트7 보유 고객
가능업무 타 단말기로 교환, 단말기 구매 철회
교체 단말기 전 제조사 단말기(갤럭시S7,엣지7, V20 )

  1) 교환방법 : 타단말기로 교환을 원할시 1:1 문의게시판 또는 02-2128-2635로 연락주셔서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.

  ※ 상위기종에서 하위기종으로 교환시 차액금
     기존노트7의 할부/약정이 취소되고 교환되는 타제품의 할부/약정이 신규 가입되므로 추가정산이 필요한 차액금 미발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※  노트7 구매고객 교환 절차
      
    고객 (교체 단말기 요청)  -> 모바일통 (단말기 요청) -> 통신사 (단말기 배부)
     -> 모바일통 (요청단말기 입고 및 단말기 배부) -> 고객 (변경 단말기 수령 후 갤럭시노트7 단말기 반송) 
 
  ※ 개통취소시(환불) 증권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, 현재까지 지원되었던 증권장려금 미회수
     환불시 약정/할부취소 및 재가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기납부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환불됩니다.(할부금 카드승인취소)
     갤럭시노트7은 모바일통으로 반송해주시면 됩니다. 
     

  
  2)  반납 관련 추가안내
 
  ※ 사용하던 노트7단말기는 노트7 단말 본체(S펜 포함)만 있어도 반납 가능하며, 단말기 파손되었을 경우도 반납 가능함
  
  ※ 단말기 변경시 이미수령한 기어핏 2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,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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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텔레콤 교환문자 내용이 16.10.13(목) 오후 4시이후로 발송되었습니다.

1. 내용

1) 교환시첨 : 단말의 개통일자를 고려하여 원활한 교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10월 부터 ~ 16년 12월 31일까지 교환가능 권장합니다.
2) 단말기 교환방법 : 노트7 단말을 최초 구입한 매장 방문하여 단말기 반납 후 원하시는 단말기로 교환 가능합니다. (모바일통 반송)
3) 고객혜택 : 노트7에서 타 단말로 변경시 3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이벤트 할인쿠폰 제공합니다. (16년 12월31일까지, 단말 제조사 무관)

그외 궁금한 사항은 02-2128-2635로 연락주시거나 연락이 안될시 1:1 문의 남겨주시면 늦더라도 답변은 10/14부터 순차적으로
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.  감사합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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